1.050재판1 희대의 1,050원 재판: 초코파이 한 개가 법정을 가다 과자 하나 때문에 절도죄? 관행의 증언이 재판 판세를 바꿀 수 있을까1. 사건 개요피고인 A 씨(41세, 보안업체 직원)는 2024년 1월 18일 새벽 4시 6분경,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 1개(약 400원)와 커스터드 1개(약 65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됨. 매일경제+2 데일리안+21심에서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음. 정식재판 청구 → 항소심으로 넘어감. 한국경제+2 데일리안+2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1,050원’이라는 피해 금액의 경미함, ‘절도’라는 법률 적용의 과잉, 사회적 공감과 비판이 높았음. “세상이 각박하다”,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는 여론도 다수. 아시아경제+2 다음+22. 법적 쟁점절도죄의 구성요.. 2025.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