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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희대의 1,050원 재판: 초코파이 한 개가 법정을 가다

by mynews4899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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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하나 때문에 절도죄? 관행의 증언이 재판 판세를 바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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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피고인 A 씨(41세, 보안업체 직원)는 2024년 1월 18일 새벽 4시 6분경,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 1개(약 400원)와 커스터드 1개(약 65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됨. 매일경제+2 데일리안+2
  • 1심에서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음. 정식재판 청구 → 항소심으로 넘어감. 한국경제+2 데일리안+2
  •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1,050원’이라는 피해 금액의 경미함, ‘절도’라는 법률 적용의 과잉, 사회적 공감과 비판이 높았음. “세상이 각박하다”,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는 여론도 다수. 아시아경제+2 다음+2

2. 법적 쟁점

  • 절도죄의 구성요건 중 핵심은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빼앗는 의사(고의)’임. 만약 피해자인 회사나 관계자에게 묵시적 혹은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절도죄 성립이 어려움. 한국경제+1
  • ‘허락의 존재’ 혹은 ‘관행(업무 환경 내에서 간식을 꺼내먹는 관습)’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름. 만약 많은 직원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면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분위기였고, 그것이 암묵적으로 허용된 관행이라면, A 씨의 행위는 절도가 아닐 가능성 있음. 한국경제+2 매일경제+2
  • 1심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언이 불확실하거나 방어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음. 변호인은 1심 증인들의 진술 방식에 문제를 제기. 한국경제+1

3. 항소심의 변화: 추가 증언과 증인 채택

  •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이 새로운 증인 2명을 신청. 이들은 이 사무실 환경, 간식 이용 관행, 냉장고 사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 한국경제+1
  • 변호인은 이 증인들과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함. 왜곡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 한국경제
  • 재판부는 검사 측에 이의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다음 기일 (2025년 10월 30일) 증인신문을 하기로 함. 여기서 허락 여부, 간식 관행, 냉장고 사용 실태 등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 한국경제+1

4. 혐의 벗을 가능성은?

가능성 높음가능성 낮음
관행 증언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나오면 혐의 무죄 가능성 있음 증언이 모호하거나 증인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여전히 유죄 가능성 있음
피해자인 회사에서 “냉장고 간식 자유 이용” 분위기를 묵인하거나 묵시적으로 허용했음을 증명하면 유리함 사무실 이용 권한이 엄격히 제한되었고, 허락 없이 꺼내 먹는 것이 금지된 사안이라면 불리함
녹취록 등이 증언 외 증거로 함께 제출되어 신빙성 보완됨 증인들이 1심과 동일하게 방어적 태도를 보이거나, 증언이 서로 충돌할 경우

5. 사회적·법률적 함의

  • 작은 사건이지만 법 적용의 기본 원칙, 즉 ‘행위와 고의(혹은 허락)’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줌.
  •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절도’ 라거나 ‘유죄 판결’이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음.
  • 회사나 조직 내 관행과 묵시적 허락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직원 간 공감대와 실제 행위가 법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하는 문제는 유사 사례에서도 참고될 만함.

6. 마치며: 우리 사회가 묻는 것

  • 법은 공정해야 하고, 과잉 처벌은 없어야 함.
  • 단순한 생계나 허기를 달래기 위한 작은 행위가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사회 분위기는 과연 건강한가?
  • 관행이나 묵시적 허락이 실제 조직문화 내에 존재한다면, 그것이 법정에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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