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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하나 때문에 절도죄? 관행의 증언이 재판 판세를 바꿀 수 있을까
1. 사건 개요
- 피고인 A 씨(41세, 보안업체 직원)는 2024년 1월 18일 새벽 4시 6분경,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 1개(약 400원)와 커스터드 1개(약 65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됨. 매일경제+2 데일리안+2
- 1심에서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음. 정식재판 청구 → 항소심으로 넘어감. 한국경제+2 데일리안+2
-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1,050원’이라는 피해 금액의 경미함, ‘절도’라는 법률 적용의 과잉, 사회적 공감과 비판이 높았음. “세상이 각박하다”,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는 여론도 다수. 아시아경제+2 다음+2
2. 법적 쟁점
- 절도죄의 구성요건 중 핵심은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빼앗는 의사(고의)’임. 만약 피해자인 회사나 관계자에게 묵시적 혹은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절도죄 성립이 어려움. 한국경제+1
- ‘허락의 존재’ 혹은 ‘관행(업무 환경 내에서 간식을 꺼내먹는 관습)’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름. 만약 많은 직원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면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분위기였고, 그것이 암묵적으로 허용된 관행이라면, A 씨의 행위는 절도가 아닐 가능성 있음. 한국경제+2 매일경제+2
- 1심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언이 불확실하거나 방어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음. 변호인은 1심 증인들의 진술 방식에 문제를 제기. 한국경제+1
3. 항소심의 변화: 추가 증언과 증인 채택
-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이 새로운 증인 2명을 신청. 이들은 이 사무실 환경, 간식 이용 관행, 냉장고 사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 한국경제+1
- 변호인은 이 증인들과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함. 왜곡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 한국경제
- 재판부는 검사 측에 이의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다음 기일 (2025년 10월 30일) 증인신문을 하기로 함. 여기서 허락 여부, 간식 관행, 냉장고 사용 실태 등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 한국경제+1
4. 혐의 벗을 가능성은?
가능성 높음가능성 낮음
관행 증언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나오면 혐의 무죄 가능성 있음 | 증언이 모호하거나 증인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여전히 유죄 가능성 있음 |
피해자인 회사에서 “냉장고 간식 자유 이용” 분위기를 묵인하거나 묵시적으로 허용했음을 증명하면 유리함 | 사무실 이용 권한이 엄격히 제한되었고, 허락 없이 꺼내 먹는 것이 금지된 사안이라면 불리함 |
녹취록 등이 증언 외 증거로 함께 제출되어 신빙성 보완됨 | 증인들이 1심과 동일하게 방어적 태도를 보이거나, 증언이 서로 충돌할 경우 |
5. 사회적·법률적 함의
- 작은 사건이지만 법 적용의 기본 원칙, 즉 ‘행위와 고의(혹은 허락)’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줌.
-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절도’ 라거나 ‘유죄 판결’이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음.
- 회사나 조직 내 관행과 묵시적 허락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직원 간 공감대와 실제 행위가 법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하는 문제는 유사 사례에서도 참고될 만함.
6. 마치며: 우리 사회가 묻는 것
- 법은 공정해야 하고, 과잉 처벌은 없어야 함.
- 단순한 생계나 허기를 달래기 위한 작은 행위가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사회 분위기는 과연 건강한가?
- 관행이나 묵시적 허락이 실제 조직문화 내에 존재한다면, 그것이 법정에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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